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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개인사업자 통장의 계좌와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것에 들어보셨나요? 사업과 개인이 사용하는 계좌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절세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통장과 카드를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만일 자신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개인통장과 사업자용 통장을 관리하는 첫 번째 걸음,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사업자용 계좌와 카드 등록하는 이유와 방법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용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당연히 새로 만들어져야 하고요, 만일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으로 나오는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고, 만일 통장을 만들어서 한 달이 안되어 새롭게 계좌를 만들지 못한다면 개인이 사용하는 계좌, 통장을 사업용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으로 따로 만들지 못한다면 개인이 사용하는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만일 변경이 안된다면 홈택스에 통장을 등록해서 사업용으로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
사업을 한다면 정산, 장부 매입 매출 이런 단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가계부를 사용해 보셨다면 아실 텐데요,
매일 들어오는 돈과 매일 지출하는 돈을 적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돈, 즉 수입과 나가는 돈 즉 지출하는 돈을 잘 관리하고, 사업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적격증빙자료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즉 오늘 매출이 100만 원이라면 매출증빙이 되는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이렇게 증빙서류가 있을 것이고요,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돈을 입금한 통장의 입금내역, 그리고 세금계산서 자료 이렇게 있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는 이유는 복식부기대상자가 되면 반드시 사업용 계좌와 통장이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 장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미리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등록해서 놓칠 수 있는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비용처리라는 것을 위해서는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개인지출과 사업용 지출을 꼭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좌를 반드시 나누고,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계좌와 카드 등록하는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해 주세요!
② 홈택스 메인화면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③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클릭하세요.
④ 다음화면에 가운데 부분에 보면 [신청내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회하기]를 클릭 후, [계좌추가]를 진행해 주세요.
⑤ 추가를 클리하게되면 [개설신청]이라는 항목과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자신의 통장 계좌를 입력하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홈택스에 계좌 입력 후 카드도 등록해 보기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입력했다면, 이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홈택스 첫 화면으로 돌아와 주세요!, 이제 상단의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② 개인신용정보 동의 → 사업용 신용카드번호 입력 → 등록접수하기 클릭하시면 이제 사업용 카드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맺음말
오늘 개인사업자라면 홈택스에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등록을 해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작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업이 커지고 법인전환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텐데요.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의 철학이나 마인드도 중요하고요, 또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도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세와 세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무사 또는 회계사처럼 지식이 뛰어나게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절세의 기본 세금의 기본 정도는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제 글을 보시고 홈택스에 등록을 진행하시고,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단순장부사용자를 위해 홈택스에 있는 카드와 통장의 내용을 가져올 수 있기에 미리 등록하고 종합소득세 진행할 때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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