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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정부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배경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일 발표한 정책입니다.
2020년 이후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의 위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경영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체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 2024.2.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②2024.2.15일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인 3,000만 원이 하여야 합니다.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연환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입니다.
(일반용 , 산업용 , 농사용 , 교육용 , 비주거용 주택용)
④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곳의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방식
지원대상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차수별 신청
①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 대상
-직접계약은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을 직접계약이라고 합니다.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지원대상확인완료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②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란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대상자를 말합니다.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가능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형태도 다양하지만 , 전기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검증해서 납부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
(필요서류 :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중소벤터기업부 누리집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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