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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제도
건강보험은 직장을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이렇게 4종류가 있으며 , 직장을 다닌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4대 보험중 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제도란 무엇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다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해줍니다
또는, 요양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를 해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 속임수 등으로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청구했던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담금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병원에서 내는 병원진료비에는
보험급여항목 + 비급여 = 병원진료비 입니다.
이중 보험급여항목중에는
①본인부담금+②공단부담금 ③전액본인부담금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①본인부담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이 내는 진료비
②공단부담금이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병원진료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③전액본인부담금이란?
-개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경우 본인이 전액으로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미가입자 또는 체납자)
④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료
-치과보철료 또는 시력교정수술 등등
📌결국 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확인해서 환수해 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일부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이 진료비를 냈을 경우 기준을 공단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자기 부담금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기부담금 상한선을 초과해서 진료비를 냈다고 하면 이것을 공단에서 확인후 환급해준다는 뜻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 와 사후환급으로 나누는데요
ⓐ사전급여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금액 총액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낸 분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준다는 내용은 사후환급제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A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B전화신청
C건강보험 앱 신청
📌A온라인(PC)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①_건강보험 관리공단 사이트방문
https://www.nhis.or.kr/nhis/index.do
② 개인으로 공인인증 로그인후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클릭!
③_바로가기 메뉴가 보이지 않을 시에는
상단 [민원여기요]클릭 →좌측에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B.전화신청
건강보험관리공단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컴퓨터 또는 앱으로 이용하기 어려우실 때는
건강관리공단으로 전화하셔도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초과된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편으로 안내를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전혀 내용을 모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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