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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는 고용보험이라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통의 직장인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직급여] 신청했다라고 해야 정답인 겁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람 중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고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활동 및 재취업을 적극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취업의지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때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연장급여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갭라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의 지급대상
그러면 보통의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이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대상이 안 되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조치는 구직급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 가입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은 얼마일까?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이 매년 변경되어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위와 같은 기준으로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자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직전 회사에서 퇴사신고 와 이직확인서처리를 완료하면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사전 제출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1차에 집체교육을 하고
2차~4차까지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란 것을 받게 되는데요
2차 실업인정절차는 이전 포스팅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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