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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 확인과 변경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국세청에서 문자나 알림을 받으셨을 텐데요. 자신의 신고유형과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확인 및 신고유형 확인방법
종합소득세는 지난 년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해당이 되고요.
만일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국세청으로부터 안내장을 받으셨을 겁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② 근로소득
③ 연금소득
④ 기타 소득
이렇게 소득이 생기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중에 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시고, 이 분들은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득신고를 회사에서 자동으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에 추가소득이 없고 직장만 다닌다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 즉 한 해 동안 벌어드린 수입금액을 구하고 자신이 수입을 위해 사용한 비용과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에서 비용+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바로 소득입니다. 이 소득금액을 통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맞는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표에서 보면 만일 과세표준금액이 1400만 원 이하라면 세율이 6%에 해당하게 되죠.
만일 1억 원의 수입이 있고, 비용과 공제가 9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은 바로 1000만 원이 되는셈이고 1000만원이 과세표준금액입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의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세율 6%를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 세금입니다. 60만 원이 세금으로 나오게 되고. 60만 원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최종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총수입-비용=종합소득을 구하고 다시 종합소득-소득공제금액=과세표준금액
과세표준금액이 정해지면 여기에 맞는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실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중에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으십니다. 주로 개인사업, 법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는 유형인데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법인업체 같은 경우는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존재를 하실 것이고, 세무대리인 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신고유형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개인사업자 그중에 영세하거나, 작은 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직접신고 셀프신고를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유의사항이 바로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신고유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복식부기 대상자
사업의 규모가 있고,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복식부기 대상자 라고 합니다.
회계처리를 위해 "차변"과 "대변"을 통해 복식부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② 간편 장부 대상자
사업의 규모가 크기 않고, 복식부기가 아닌 간단한 엑셀 또는 수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계같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히 수입, 지출 같은 가계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만든 간편 장부 엑셀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간편 장부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 국세청 간편장부 엑셀 다운로드 바로가기
③ 단순경비율
:단순이라는 단어처럼 간단한 방식으로 수입에서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비용을 처리받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 또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일정비율로 계산을 하여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기준경비율
:자신의 업종기준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경비처리를 위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매입자료, 인건비신고자료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하여, 셀프신고로 할 수 있고, 규모가 크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표의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해당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유형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
만일, 간편 장부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자신이 사업을 영위한 소득에 맞지 않게 세금이 더 많이 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도소매업을 하고 매출이 1억 원이고 상품매입자료가 1억 3천만이라고 하고, 재고는 1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수입은 1억, 상품매입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수익이 마이너스처리가 되어 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예를 들어 86%를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 수입 1억의 86%를 비용처리하면 8600만 원이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1400만 원의 소득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전자상거래업일 경우, 86% 적용)
이렇게 자신의 사업장의 업종코드에 맞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확인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지 더 적게 내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셀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반드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간편 장부 대상자로 신고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세금, 그리고 기준비율적용시 세금, 간편장부로 신고시 세금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변경방법
이번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세요!
② 상단메뉴에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 일반신고...] 부분을 클릭하세요!
③ 모두채움 안내장을 받았다고 신고하시겠냐는 문의가 나오면 [아니요]를 클릭하세요!
③ 기본사항에 연도와 기장의무기준 그리고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을 확인합니다.
(현재 사업장이 간편 장부대상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④ 신고안내자료를 클릭하여 단순경비율처리 시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⑤ 이제 화면을 빠져나와 처음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화면으로 돌아오면 [일반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⑥ 기본정보가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와 성명을 확인 후[작성완료] 클릭
⑦ 종합소득금액 부분에 금액 부분을 클릭하세요!
⑧ 사업장명세서에 [수정]을 클릭하세요!
⑨ 기장의무는 [간편 장부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화면에 [신고유형]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클릭을 하고 나서 [자기 조정/외부조정/성신신고확인/간편 장부/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이렇게 나오는 화면에서 [간편 장부]로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 이렇게 신고유형을 간편 장부로 변경하고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작성을 해나가면 결정세액과 세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모두채움방식으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나오는 세금과 간편 장부를 통해 신고를 했을 경우 나오는 세금을 비교확인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맺음말
오늘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유형을 선택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세금납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많은 분들이 사업, 부업을 하여 추가소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아지면 그에 따르는 세금도 많아지는 법이죠.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면 훨씬 더 많은 공제와 절세를 할 수 있겠지만 수입이 많지 않다면, 세무대리인 선임하는 것도 쉽지 않죠.
자신의 상황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해당한다고 모두채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보다 간편장부로 작성하면 세금이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거나 장부를 잘 활용해서 사용한다면 매출이 큰 업체가 아니라면 충분히 혼자서도 종합소득세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잘 비교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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