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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금 요건 변경 및 신청방법

by 슈왕 2024. 4. 19.

목차

    2024년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제도가 있습니다.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하시는 분들의 지원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 청녀월세지원금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건은 지차체 지원금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시행하는 지원금입니다.

     

    서울월세지원금과 어떤 점이 다른지 일단 내용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무주책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국토교통부에서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난번  지원사업과  변경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주요건을 폐기"했다는 점입니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이었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했습니다.

     

    지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했던 

     

    [도시공간. 거주. 품격]의 3대 혁신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 무주책 청년 월세 특별지원 주요 내용

     

    거주요건을 폐지한 이유

    •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거주요건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다른 변경사항

    •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

    •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무주책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연령>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신청 가능

     

    <소득,재산>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기준마련

     

    <세부 계산방법>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의 가구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무주책 청년 월세 특별지원 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4.3~2026.12) 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 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중복제외>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등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측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종류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무주책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 무주책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요건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024.02.26 ~ 2025.02.25

     

    <신청방법>

    • 신청하려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사이트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 접속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 시 해당 "복지로"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복지포터 복지로 바로가기

     

    ① 사이트 상단 [복지서비스] → 모의 계산 →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하세요!

    복지로 사이트 청년월세지원 경로

     

    ② 청년월세지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맺음말

    얼마 전 서울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봤었는데요, 서울시 지자체에서 하는 지원금 사업이고요, 이번 포스팅의 무주택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거주요건 폐지와 함께 지원기 가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청년 특히 무주택청년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해서 문의 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콘텐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접수방법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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